통상보복 아닌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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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승용차 3개차종이 평균 36.3%의 덤핑수출 예비판정을 받았다.
우리 자동차수출이 본격 개시된지 불과 2년만에 이 같은 덤핑수출문제가 제기되었다. 앞으로 자동차수출이 불안해지고 있으며 예비판정 덤핑 마진율이 고율인 점도놀랍다.
어쨌든 내년2월의 최종판정과 3월 캐나다수입위원회 (CIT)의 피해판정때 까지는 덤핑마진율 만큼의 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게되었다.
아직 성급하게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캐나다측의 예비판정 결과는『지나치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다.
첫째 우리 통상당국과 당사자인 현대자동차측은 캐나다 국세청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율의 덤핑률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덤핑제소를 한 회사들이 캐나다의 GM과 포드사인 점에 비추어 일방적인 자료를 근거로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캐나다 자동차업계는 아직 수출되고 있지 않은 2개 차종까지 싸잡아 장래에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제소할 정도인 것을 보면 업계 주장의 객관성에 관한 의문은 불문가지인 셈이다.
둘째로 캐나다 국세청 당국은 이번 예비판정때 업계에서 주장한것보다 10% 포인트 이상 덤핑 마진율을 더 높게 결정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의문때문에 캐나다측 예비판정은 원전수주 실패등에 대한불만으로 덤핑판정 차원을 넘는 통상보복 쯤으로 오해를 살 소지까지 있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84년 미국에서 컬러TV와 85년 앨범수출과 관련하여 고율 덤핑 예비판정을 받았었으나 최종판정때는 풍부한 반증자료 제시등으로 위기를 넘긴 선례가 있다.
까다롭기로 이름난 미국업계·정부당국을 설득한 경험을 되살려 캐나다 자동차 덤핑수출 판정문제를 순리대로 풀어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캐나다로서도 한국자동차가 상륙하여 경제에 보탬이 많았음을 감안해야되고 최종판정이나 피해판정때는 과학적인 자료를 기초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국은 캐나다에 자동차를 수출하면서도 될수 있는 한 부품을 현지 조달토록 노력했고 현대는 자동차 수출규모에 비해 과대할 정도로 현지에 조림공장과 부품공장을 세우고 있는 사실이 감안되어야 한다.결국 이같은 공강은 캐나다의 고용증대등 파급효과가 클것이다.
캐나다와 한국은 통상마찰을 일으킬 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양국정부와 업계는 자동차덤핑 수출문제가 원만히 타결되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자동차수출은 85년 12만5천대 (5억달러), 86년 30만2천대 (13억달러) 였고 87년 55만대 (30억달러) 로 전망되어 날로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 당한 덤핑수출문제는 미국 등 여타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긴요한 것이다.
앞으로 90여일동안 재조사과정이 중요하다. 충분한 반증자료 제시와 함께 과학적 설명으로 덤핑 마진율을 끌어내리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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