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삭제하고, USB 숨기고…공정위 조사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제철 법인 및 직원에 과징금 3억원 부과 #앞으로 조사 방해 행위에 2년 이하 징역

공정위는 현대제철 법인 및 직원 11명에게 모두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지난 2016년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사내 이메일, 전산 파일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 올해 2월 이뤄진 2차 현장조사에서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승인 현황을 숨겼다. 이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에 대해 조직적인 조사방해를 확인 후 USB 제출 등 조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현대제철은 이를 거부했다.

앞으로 이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은 더욱 강화된다.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올해 7월 19일부터 공정위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 2억원 이하, 임직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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