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후보 범국민대회 경찰서 저지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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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경찰은 20일 하오4시 재야인사들이 여의도에서 갖기로 한 「김대중선생 단일후보 범국민추대위 창립대회」와 관련, 주최측에 『후보의 공식선거 운동원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은 선거법에 금지되고 있는만큼 이 집회는 대통령선거법위반』이라고 경고, 대회를 취소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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