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를? 중복투표 시도했다가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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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자치회관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자치회관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사전투표 후 선거당일 다시 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중앙선관위 관계에 따르면 투표권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투표 현장에서 신분증과 함께 지문을 체크한다. 이후 투표권자의 신분증과 지문 이미지가 서버에 기록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계자는 “사전투표를 하고 나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길에 인천공항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중복투표를 시도하더라도 이는 바로 시스템으로 걸러진다”며 “중복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면 투표지를 배부하지 않고 현장에서 돌려보낸다”고 전했다.

또한 “만약 중복투표를 시도했더라도 대개 착오 등의 이유로 참여한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투표의 신뢰성을 낮추기 위해 시도했다고 판단되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 당시 남의 이름으로 몰래 투표를 하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시행된 시점인 2014년 5월 30일 오전 9시30분쯤 초월읍사무소 사전투표소에서 누군가 이 지역구에 출마한 광주시의원 다선거구(곤지암읍ㆍ초월읍ㆍ도척면) 문태철 후보(당시 새누리당) 명의로 사전투표를 했다.  이러한 사실은 문 후보가 다음날 사전투표를 위해 도척면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발견해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누가 대리 투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 후보는 사전투표하러 가기 전날까지 자신의 신분증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맡겨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신분증 확인과 지문인식까지 거치는 사전투표 본인 인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2013년 재보궐선거에 처음 도입된 후 2014년 지방선거에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됐다. 대통령선거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 19대 대선이 처음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투표가 첫 날인 4일 오후 4시를 기준 투표율이 9%를 넘어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사전투표 투표율이 이날 오후 4시 기준 9.4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오후 4시 기준 사전투표율(4.46%)의 2배를 넘겼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를 통해 오후 4시까지 401만6380명이 투표를 마쳤다. 대선에 사전투표제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투표율 10%를 넘기는 지역도 속속 생겨났다. 오후 4시 현재 전국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13.89%)이다. 이어 세종(12.92%), 광주(12.61%), 전북(12.38%) 순이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북(10.19%), 강원(10.19%) 지역 사전투표율도 10%를 넘겼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7.80%)다.

이번 사전투표는 이날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7개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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