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스터·표어 자진철거를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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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대통령후보를 낸 각 정당에 대해 가두에 게시한 불법선전포스터 및 표어를 자진철거 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 지시를 통해 오는23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및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매스컴을 통해 대통령선거법 규정외의 불법광고가 늘고있다고 지적, 불법광고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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