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어디갔나했더니...친모가 생후 6개월된 아들 살해

중앙일보

입력

사이비 무속신앙에 빠져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친모, 무속인과 2010년 생후 6개월 아들 '액운 쫓는다'며 숨지게 해 #친모는 다시 지인 3명과 야산에서 아들 시신 불태우고 유기해 #

부산 금정경찰서는 상해치사와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원모(38·)씨를 구속하고 원씨의 제부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무속인 김모(2011년 사망, 당시 51·여)씨의 딸(30)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2010년 2월 아들을 낳아 홀로 기르다 무속인인 김씨에게서 아기에게 액운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원씨는 2010년 8월 2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김씨의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상대로 '액운 쫓는 의식'을 하다가 아들을 숨지게 했다.

아기가 숨지자 당황한 원씨는 다음날 무속인 김씨와 제부 등과 함께 시신을 차에 싣고 경북 경산에 있는 야산으로 가서 시신을 불에 태운 뒤 유기했다. 당시 김씨의 딸도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함께 했고, 시신을 야산으로 옮길 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속인 김씨는 2011년 사망했다.

7년 동안 묻혀 있던 이 사건은 올해 1월 6일 경북 경산에 있는 초등학교 취학 예비소집일에 원씨 아들이 불참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초등학교는 원씨의 아들 소재 확인을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원씨에게 아들 소재를 물었다. 원씨는 경찰 수사에서 "2010년 8월 병을 치료하려고 절에 들어가면서 부산에 사는 지인 김씨에게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맡겼는데 김씨가 숨지면서 연락이 끊겨 아기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아기가 실종됐는데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친엄마 원씨와 사건 주변 인물 등을 수사하다 원씨가 아들을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