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난동범, 집행유예로 풀려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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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모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 임모(35)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법원 “소란 반복,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에 상당한 금액 주고 합의”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두 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20분쯤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임씨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객실 사무장 등 승무원 4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검찰은 임씨가 지난해 9월 8일 베트남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 2명을 때린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혐의에 포함시켜 함께 기소했다. 임씨에게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업무방해·상해·재물손괴·폭행 등 5개 혐의가 적용됐고, 검찰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미국의 팝스타 리처드 막스(54)는 임씨의 기내 난동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또 임씨가 중소기업 대표 아들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불특정 다수 승객의 비행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호하게 판결했어야 했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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