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시신 일부 서울 친구에게 전달.. 시신 유기한 친구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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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10대 소녀가 숨진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서울에 사는 친구에게 전달,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친구에 대해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증거인멸 우려 있다" 영장 신청 #내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받을 예정 #시신 봉투 들고 태연히 서울 시내 다녀

인천 연수경찰서는 여자 초등학생(8)을 살해한 피의자 A양(17)에게서 전달받은 초등생의 시신 일부를 유기한 혐의로 B양(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B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A양으로부터 숨진 피해자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신 일부가 없어진 사실에 대해 A양을 추궁해 오던 중 “시신 일부를 서울에 사는 B양에게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범행 직후인 지난달 29일 오후 4시30분쯤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지하철역에서 B양을 만났다. A양은 훼손된 시신 일부를 비닐봉지에 넣은 뒤 종이봉투에 담아 들고 간 뒤 이를 B양에게 건넸다.

이들은 시신이 담긴 종이봉투를 든 채 2시간여가량 저녁 식사와 군것질 등을 하며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태연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A양은 이후 9시 40분쯤 인천으로 되돌아 왔다.

B양은 경찰에서 “A양으로부터 종이봉투를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물이 시신인지 전혀 몰랐다”며 “집에 오는 길에 근처 음식물쓰레기통에 종이봉투 채로 버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양이 버렸다는 장소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를 확인한 결과, B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이 올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전화통화를 자주하고, 지난달 2~3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잔혹한 영상이 담긴 스마트폰 앱의 채팅에서 ‘살인’ ‘엽기’ 등의 단어를 써가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의 진술과 B양이 밝힌 행적에 대한 주변 CCTV를 분석을 토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B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양이 B양에게 시신 일부를 건넨 이유와 B양이 이를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린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B양이 살인을 교사했는지, 아니면 살인할 것을 알면서 방조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양은 C양의 하교시간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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