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시 “간첩 신고에 최대 8300만원” 스파이 퇴치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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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장쑤(江蘇)성 롄윈강(連雲港)시 어민 장(張)씨는 서해 근해에서 어로 작업 중 정체불명의 장비를 거둬 올렸다.

장비 표면에는 외국 문자가 적혀 있었으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친구 완(萬)씨는 직관적으로 국가안보 문제라고 생각해 국가안보기구로 물건을 보내 기술 분석을 의뢰했다. 해당 장비는 외국에서 제조 사용하는 간첩 전용 장비로 당국이 현재 분석 중이다. 신고한 완 씨는 포상을 받았다.

중국 베이징 국가안전국이 10일 ‘간첩 행위 단서에 대한 공민 신고 장려 조치’를 발표 시행에 들어간다고 ‘신경보’가 이날 보도했다. 베이징 시민이 간첩 행위를 신고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만 위안(165만원)에서 최대 50만 위안(약 8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국 베이징시가 10일 국내 주요 시설 촬영 등 각종 스파이 활동에 대한 신고와 포상을 강화하는 조치를 반포 시행에 들어갔다. [바이두 캡처]

중국 베이징시가 10일 국내 주요 시설 촬영 등 각종 스파이 활동에 대한 신고와 포상을 강화하는 조치를 반포 시행에 들어갔다. [바이두 캡처]

이번에 베이징시에서 먼저 제정한 ‘장려 조치’는 신고된 간첩 사안을 세 유형으로 나눠 포상금을 차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간첩 행위에 대한 신고는 전화·우편·방문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며 ‘보복’을 막기 위해 개인 정보 비밀과 보호 조치를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지난 2014년 '반(反)간첩법'과 2015년 ‘국가안전법’을 발효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방첩활동을 강화해 왔다.

현행 반간첩법은 ^간첩조직 및 대리인이 시행하거나 지시, 자금원조를 통해 중국의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활동 ▶간첩조직에 참여하거나 간첩조직이나 대리인의 임무를 수락하는 행위, ▶외국 기구나 조직, 개인의 지시로 국가 기밀이나 정보를 절취·정탐·매수하는 행위 ▶적을 위해 공격 목표를 명령하는 행위 ▶기타 간첩활동 등 다섯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베이징시 국가안전국이 10일부터 간첩신고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는 신경보 보도 [신경보 캡처]

베이징시 국가안전국이 10일부터 간첩신고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는 신경보 보도 [신경보 캡처]

신경보는 최근 해외 출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외국 정보기관 및 적대세력의 침투, 분열, 전복, 정보절취 등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국제 교류의 중심으로 외국 첩보기구와 적대세력 침투의 최적지가 되고 있다고 적시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각해 반(反)간첩, 방첩의 만리장성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丹東)에서 스파이활동을 한 혐의로 탈북자 출신의 일본 국적자를 체포 기소했으며, 최근에는 ‘해외 비정부기구(NGO) 국내 활동 관리법’에 의거 인권운동가 리밍저(李明哲)를 구금하는 등 방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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