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위해 조폭을 데리고 학교를 찾아간 아버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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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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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둔 A씨. 2015년 8월 A씨는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정황을 알아본 결과 딸을 괴롭히는 학생은 10여명이라는 것도 파악했다.


분한 A씨는 딸을 괴롭히는 학생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A씨는 그 방법으로 조직폭력배를 고용해 학교를 찾아가기로 했다.

A씨와 함께 딸의 학교를 찾아간 조폭은 먼저 교장실을 찾아갔다. 조폭은 “괴롭히는 학생들을 불러내라”고 요구했지만, 교장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조폭은 다짜고짜 교실로 향했다. 수업 중인 교실 문을 연 조폭은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다.

조폭은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끌어내 무릎을 꿇게 하고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협박했다. 교사가 이를 말렸지만, 조폭의 위협은 한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다른 조폭들은 문신을 드러내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결국 아버지 A씨와 조폭은 공동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법은 4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학교를 찾아간 조폭 6명에겐 각각 징역 8개월~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이 왕따를 당해 격분했을 수는 있지만, 조폭을 동원해 여학생들을 위협하고 교사를 능욕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 학생들이 당시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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