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요양 1백80일 넘겨도|의보수가 적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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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부터 요양급여기간(치료·입원·투약일수 포함) 연간 1백80일을 넘긴 의료보험환자도 일반진료수가가 아닌 보험수가 (전액 본인부담) 로 진료받을수 있게된다.
보사부는 5일 이번 국회에서 개정된 의료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기준을 개정, 의보환자는 연간 치료기간이 1백80일을 초과하는 질병에 대해 의보수가기준으로 진료비를 내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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