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 짜증난다"…군 복무시절 상관 욕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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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시절 대대장을 욕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는 상관 모욕 혐의로 1심(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했던 A씨는 2015년 11월 위병소 근무 중 옆에 있던 다른 병사에게 “3대대는 저녁 점호도 대충하고 중대나 직책을 바꿔 달라고 건의하면 해주는데 1대대는 아닌 것 같다”며 “대대장이 짜증 난다. Ⅹ같다”고 말했다.
이 말로 인해 A씨는 엿새 뒤 상관 모욕 혐의로 헌병대에 입건했다. 이후 군사법원에 회부된 A씨는 이듬해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역한 A씨는 “대대장을 욕한 사실이 없고 대대가 변경된 후 변화된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저속한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A씨가 대대를 옮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대대 변경으로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던 중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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