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 요소 신고하면 포상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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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재난 안전관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국가 재난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인 국민안전처가 2014년 11월 출범했다. 정부는 2015년 3월 15개 부처가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안전관리가 통합됐다. 안전 관련 예산도 2014년 12조3800억원에서 2015년 이후 14조5000억원대로 증가했다.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도 신설돼 안전 예산 증가에 한몫했다.

안전예산 12조 → 14조 늘었지만 #시스템 보완 등 아직 갈 길 멀어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가 해마다 2~4월 안전실태를 합동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도 5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학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에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가 개발됐다. 이는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갖춰야 할 개인의 안전 역량과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다.

김광용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장은 “지자체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역 안전지수를 지난해 11월부터 공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정지범 울산과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요소나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고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부고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안전처 같은 상위 기관보다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산하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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