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불구속 기소된 '친박 실세' 최경환...청년단체 "봐주기 수사"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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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압력 의혹을 받아온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檢 "대가 없이 채용시키려 한 점 감안" #최 의원, 채용압력 의혹 '전면 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경북 경산)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황모(36)씨가 2013년 중진공 하반기 공채에 합격할 수 있도록 당시 박철규(59) 중진공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다.

최 의원은 여전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해 1월 관련 채용 의혹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연결고리인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의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최 의원의 외압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추가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만나 황씨를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지만,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봐’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업무방해가 아닌 강요죄 혐의가 작용한 이유다.

폭로 이후 최 의원 보좌관 정모(43)씨 등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 3일 오전 검찰에 기습 출석한 최 의원은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됐다.

청년단체들은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청년의 노동문제 등을 다루는 단체인 청년유니온의 한 관계자는 “채용 비리는 사회 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절대 가볍지 않다”며 “뇌물을 수수한 것과 비교해도 (죄의) 무게가 뒤지지 않는다. 정치적인 이해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청년참여연대 관계자 역시 “최 의원은 부정청탁의 몸통인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돼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중진공 채용압력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이 채용 대가로 인턴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어떤 대가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고, 불구속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의 형평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때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한 의원이다.

안양=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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