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아파트 앞 야구방망이 집회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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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 집 100m 이내에서의 시위를 금지시켰다.

법원 “과격 땐 하루 100만원 물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이제정)는 8일 박 특검이 “집 앞 집회·시위를 금지해 달라”며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 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 대표 등은 지난달 24일과 26일에 박 특검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박 특검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화형식’도 진행했다. 이 때문에 박 특검의 부인이 충격을 받아 쓰러지기도 했다. 시위가 계속되자 박 특검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법원에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은 박 특검이 사는 아파트 단지 경계 끝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박 특검을 비방하거나 생명·신체적 위협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시위를 열 수 없다. 법원이 금지한 표현은 ‘때려잡자 박영수’ ‘모가지를 따버려라’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을 확성기·스피커 등으로 방송하거나 관련 유인물 등을 게시·배포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 이들은 하루당 100만원씩 박 특검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신용·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한계를 가진다. 박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이 지속될 경우 저하될 사회적 평가와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박 특검과 특검팀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는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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