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종업원 인신보호 청구, 대법원 각하..."자유 제한 정황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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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탈북한 종업원들. [중앙포토]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탈북한 종업원들. [중앙포토]

중국의 북한 식당 '류경식당'을 탈출한 종업원 12명을 구제해 달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인신보호 청구가 대법원에서 각하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8일 민변이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을 대리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 청구 재항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각하한 1심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2심은 민변의 청구가 인신보호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종업원들은 지난해 8월 순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했고,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자료나 정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 종업원들은 지난해 4월 중국 저장성의 북한 식당에서 나와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들이 자유의지로 한국에 왔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민변은 인신보호 청구를 낸 바 있다.

민변은 당시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했는지 의문을 풀어야 한다며 국정원에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도 신청했으나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접견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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