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자택 앞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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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를 상대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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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 주소를 팟캐스트(인터넷 라디오 방송)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집회 다음날인 25일부터 경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가처분 신청을 배당받은 민사합의51부는 오는 6일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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