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징역8월 집유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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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29ㆍ피츠버그 파이리츠)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승한 친구 유모(2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포토]강정호, 경찰 출석하는 메이저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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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강정호는 벌써 두 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했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의 경고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다만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강정호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농도 0.084%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 공판에서 강정호는 “이번 사건으로 마음 고생을 많이 했고 큰 잘못을 했다고 뉘우치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강정호는 재판 때문에 지난달 18일 시작된 소속팀의 스프링캠프에 참여하지 못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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