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28일 수사 종료 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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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신인섭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신인섭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 수사기한 종료 시점에 법률적으로는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각 사항 공소제기 준비를 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에서 추진하던 특검법 개정이 무산되자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가정한 것이다.

기소 중지는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끝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내리는 처분이다. 향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거나,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검찰이 이어서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다.

헌법은 내란이나 외환 죄가 아닌 이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기소 중지’를 예고한 건 수사 기간 종료 전까지 박 대통령의 신분이 전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장 작성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 한 상태다.

특검팀은 수사종료 시점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을 일괄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특검팀은 핵심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에 배치되는 것이 가장 바림직하다고 보고, 검찰과 이들의 복귀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위한 필수인력”이라며 “이들을 공소유지에 배치하는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현행법상 파견검사가 잔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20명의 파견검사들 중 절반 이상은 남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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