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 수사기한 종료 시점에 법률적으로는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각 사항 공소제기 준비를 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에서 추진하던 특검법 개정이 무산되자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가정한 것이다.
기소 중지는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끝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내리는 처분이다. 향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거나,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검찰이 이어서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다.
헌법은 내란이나 외환 죄가 아닌 이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기소 중지’를 예고한 건 수사 기간 종료 전까지 박 대통령의 신분이 전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장 작성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 한 상태다.
특검팀은 수사종료 시점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을 일괄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특검팀은 핵심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에 배치되는 것이 가장 바림직하다고 보고, 검찰과 이들의 복귀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위한 필수인력”이라며 “이들을 공소유지에 배치하는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현행법상 파견검사가 잔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20명의 파견검사들 중 절반 이상은 남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