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소송' 유승준, 항소심도 패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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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입국금지 처분을 놓고 가수 유승준(40)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제9행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처분취소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의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고 짧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에서 패했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며 유씨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고 국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15년간 한국에 오지 못했던 유씨는 인터뷰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입국 의지를 표명해 왔다.

유씨는 1심에서 패소한 후 "이미 14년 반이나 지났는데, 입국 금지가 계속 지속하여야 대한 문제, 입국 금지가 왜 무기한이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항소를 통해 법의 판단을 듣고자 한다"고 재차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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