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최장 9일 황금연휴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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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5월 첫째 주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5월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다”고 말했다.

5월 첫째 주는 1일 노동절,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등 휴일 사이에 평일이 끼여있는 ‘샌드위치 연휴’가 있다. 월·수·금요일이 휴일인 상황에서 화요일(2일)과 목요일(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하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첫째 주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첫째 주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 뉴시스]

정부는 장단점을 살펴본 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차관보는 “지난해 임시공휴일에 소비가 증가했지만 생산·조업일수 감소, 해외여행 증가 등 장단점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정부 내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에 기자들과 만나 “5월 첫째 주를 황금연휴로 만들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행락철인 5월에 연휴를 쓸 수 있다면 내수 진작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6일과, 재작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시행령 개정 없이도 공휴일로 지정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가 지정을 요청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탄핵 상황인 현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게 된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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