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영장발부한 한정석 판사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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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을 내린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판사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새벽 5시 35분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이후 1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31기로 군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된 뒤 서울 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영장실질심사 중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그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는 이를 발부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영장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현재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한 명이다. 앞서 첫 구속영장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기각한 바 있다. 한 판사는 법관 인사에 따라 이달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인사이동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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