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해산 대신 임원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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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울산=노사분규특별취재반】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두차례 노조해산명령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한 울산시는 11일밤 절충안으로 노조해산명령대신 노조임원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12일 경남도에 건의했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14일중 경남 지방노동위에 의결을 요청키로 했다.
울산시는 11일, 윤세달 시장· ,옥치현 노동부 울산사무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대책 협의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이 두번째 제출한 노조해산명령 신청서를 검토, 일단 거절했으나 「현 노조의 합법성은 인정하면서 집행부 임원의 개선명령은 내릴 수 있다」는 법 해석을 내렸다.
노조임원개선명령은 노조의 구성자체를 해산하는 해산명령과는 달리 조합원과 대의원조직은 그대로 두되 집행부 임원만 강제 퇴진시키는 것으로 시장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직권으로 현재의 노조집행부를 해산시키고 대의원총회임시의장을 임명, 7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 새 노조위원장등 집행부를 결성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조해산명령은 노동조합법32조2항에 의거, 현재의 입장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임원개선명령은 노동쟁의법13조 (폭력행위등의 금지)와 노동조합법32조1항 (해산명령 및 임원개선명령)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가 ▲노조집행부 21명중 이형건 위원장등 간부 15명이 구속돼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회사측이 현 노조를 기피하며 ▲농성 근로자들이 구속자 석방· 임금인상등 종전 주장을 계속함으로써 농성이 장기화돼 노사쌍방은 물론,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있어 조기타결을 위한 절충방안으로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남도와 울산시가 임원개선명령을 내리더라도 노조대의원들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개선명령 방침이 전해지자 현대중공업측은 『회사의 당초목표는 노조해산이지만 임원개선명령도 차선책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으나 노조측에서는 『울산시가 현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현대중공업 근로자 3천여명은 l2일에도 회사운동장에 모여 「구속자 석방」과 「임금인상」구호를 외치며 11일째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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