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갤노트7' 발화, 배터리 원인…5년간 점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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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지난 달 23일 갤럭시노트7의 발화원인과 향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지난 달 23일 갤럭시노트7의 발화원인과 향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과 관련, 정부가 배터리 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을 지목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배터리에 대해 5년 동안 한시적인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해 생산공정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결론은 지난 달 23일 삼성전자가 기자회견에서 '배터리 불량'을 발화의 원인으로 발표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갤럭시노트7 1·2차 리콜 제품에 대해 배터리에서 발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발견했고,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사고 원인이 배터리 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원인조사를 위해 제조사로부터 발화가 발생한 스마트폰 14개, 발화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스마트폰 46개와 배터리 169개, 제조사의 충방전 시험에서 배터리가 과도하게 팽창된 스마트폰 2개와 배터리 2개를 제출받아 시험과 분석을 실시했다.

사고제품의 배터리에 대한 비파괴 검사와 분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상당수의 배터리에서 양극탭과 마주하는 음극기재 부분이 소손된 현상을 관찰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양극탭 맞은 편에 음극활물질이 존재하는 배터리 설계구조에서 양극탭의 높은 돌기, 절연테이프 부착 불량 등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이 발생한 점이 복합적으로 발화를 일으킨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배터리 제조 공정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신기술을 적용해 시장에서 안전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인 일부 배터리에 대해 ‘안전확인’에서 ‘안전인증’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한시적(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확인은 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만 실시하지만, 안전인증은 2년에 1회씩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제표준 및 유럽연합(EU)기준과 동일한 현행 안전 기준에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항목을 추가해 미국, 일본, 중국 수준까지 안전기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폰 배터리 온도 제어 기술을 스마트폰 안전기준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제조자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중대 결함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리콜제도도 개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리콜조치 이전이라도 소비자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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