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가 민심”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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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ㆍ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 조해현)는 강원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정신청 사건을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피고소ㆍ고발인은 재판에 넘겨진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는 김 의원 측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결과일 뿐 해당 시민단체의 평가 결과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문자를 발송한 보좌진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했거나 고의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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