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 거미줄·분진 방치…법 상습 위반한 식품 업체들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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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장에 거미줄이 방치된 식품 업체.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장에 거미줄이 방치된 식품 업체.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를 하지 않아 작업장에 거미줄이 길게 쳐진 업체, 분진·찌든때가 가득한 조리 기구를 그대로 쓰는 업체, 작업장 천정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거나 작업장 곳곳에 곰팡이가 생긴 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식품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 40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세척 상태가 불량해 조리 기구에 분진·찌든때가 가득한 식품 업체.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척 상태가 불량해 조리 기구에 분진·찌든때가 가득한 식품 업체.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상습 위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2013~2015년 식품위생규정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어긴 업체 257곳만 골라서 지난해 하반기에 따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렇게 적발된 40곳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적발 유형별로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40곳의 개선 여부를 재점검했더니 9곳이 또 적발되는 등 ‘모럴 해저드’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장 내 선풍기·환풍기의 청소 상태가 불량한 산후조리원 집단급식소.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리장 내 선풍기·환풍기의 청소 상태가 불량한 산후조리원 집단급식소.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식약처는 지난 16~20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산후조리원ㆍ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중 식품을 취급하는 4112곳을 점검한 결과 4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보관(29곳)이 최다였다. 한 노인요양시설은 유통기한이 8개월 지난 후추, 유통기한이 1개월 초과한 밀가루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리장 내 선풍기ㆍ환풍기를 청소하지 않아 시커먼 때가 묻어있는 게 적발된 산후조리원도 나왔다.

식약처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계란 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도 한달간 단속했다. 대부분의 업체는 문제가 없었고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1곳, 종업원 위생교육을 하지 않은 1곳만 각각 적발됐다. 이들 업체엔 제조정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확인하면 1399(불량식품 신고전화)나 110(민원 상담 전화)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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