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추행한 고교생 불기소…여성 단체 반발

중앙일보

입력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한 고교생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자 인천 지역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1·사건 당시 17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고교생이던 2013년 7월 같은 고교에 다니는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학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피해 학생 중 3명이 형사 고소를 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친구 사이의 장난을 넘어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한다.

이에 인천 지역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동급생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난이었다’는 가해자의 주장 만을 받아들인 검찰의 태도는 또래간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항고해 대검찰청에서 지난 13일 재수사 명령을 했다"며 "사건을 취지에 맞게 다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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