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단속나갑니다" 보건소 직원이 약사회 알려…16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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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정보를 약사회에 알려준 보건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정보를 약사회 회원들에게 알린 약사회 임원들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부산의 한 보건소 직원 A씨(40)와 약사회 임원 1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부산시와 일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기획단속 계획을 두차례 걸쳐 약사회 임원 B(52)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단속 정보를 각 지역별 임원 14명에게 전달했고, 임원들은 다시 약사들에게 단속 정보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넘겨 단속에 대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거나 단속정보를 공유한 단체 대화방을 없애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와 관리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보건소 담당자와 약사회 임원 등이 조직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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