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귀가에 10대 딸 집에 못 들어오게 한 엄마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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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어울려 늦게 다닌다는 이유로 10대 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딸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딸의 휴대전화를 정지시켰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할 수 없도록 막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초인종을 누르는 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딸이 번호가 바뀐 엄마의 전화로 연락했지만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을 확인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딸을 보호하라’고 권유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결국 A씨는 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딸의 비행을 이유로 딸에 대한 양육을 적극적으로 거부했고, 이 때문에 딸은 비행을 바로잡고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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