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55% 동의…새해 금연 시작한 대구 아파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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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새해 ‘금연’에 들어갔다. 금연을 시작한 아파트는 북구보건소가 지난해 연말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북구 사수동 ‘브라운스톤 강북아파트’다.

단지 내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단속요원 2명이 수시로 흡연 점검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복도·아파트 계단이 모두 금연 구역이다.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턴 입주민 등 누구라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소 소속 단속요원 2명이 단지를 돌며 흡연자를 단속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아파트 입주민은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브라운스톤 강북아파트는 959가구 입주민 중 525가구(54.74%)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 했다. 대구시는 각 지자체 보건소 함께 금연아파트 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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