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9일 오후 7시 3분 '직무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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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가 9일 오후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7시 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현장 방문 등 대통령으로서 해오던 국정 수행을 할 수 없다. 대신 헌재 결정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는다.

황 총리는 인사뿐만 아니라 외교ㆍ안보 등 박 대통령이 행사했던 권한을 총괄 행사하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군통수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권 등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황 총리에게 국정 공백 최소화를 당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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