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때 강제구인 할 수 있는 우병우법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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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을 의도적으로 기피할 경우 강제로 데려올 수 있고, 처벌 규정도 강화한 이른바 ‘우병우법’이 발의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참고인이 출석 요구서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청문회 출석을 기피하지 못하게 하고 ▶국정조사의 경우는 강제구인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7일 열린 최순실 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씨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자취를 감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도 데려오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국회가 본회의 또는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포함한 위원회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출석요구서는 발송한 때에 송달(발신주의)된 것으로 정했다.
또, 시급성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이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벌금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조사요구서 제출과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하여 강제구인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법조항의 모호성을 악용해 고의로 출석을 기피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심각한 헌법정신 훼손이다”며 “특히, 국정조사의 경우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강제구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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