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히트곡 제조기' 작곡가 이경섭 1심서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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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이경섭씨

작곡가 이경섭씨

음원 발매를 한다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된 작곡가 이경섭(45)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가 500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도 오랫동안 갚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전액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7월 안모씨에게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고 벅스뮤직에서 내가 작곡한 곡들을음원으로 발매하기로 했다. 가수들과 계약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5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벅스뮤직이 이씨의 곡들을 음원 발매하기로 결정한 적이 없고, 이씨도 받은 돈을 가수 계약금으로 쓸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가수 조성모의 데뷔곡 '투 헤븐'부터 4집까지 프로듀싱하며 조성모를 밀리언셀러 가수로 등극시켰다.

조수미의 '나 가거든', 비비의 '하늘땅 별땅',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등 1990년대 다수 히트곡들을 작곡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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