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대통령 퇴진’ 대학생 총궐기 행진 청와대 200m 앞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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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생 총궐기에서 대학생들이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백수진 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생 총궐기에서 대학생들의 행진을 청와대에서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5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시국회의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생 총궐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사직로, 경복궁역 교차로, 자하문로,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1000여 명이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중 광화문광장 북단~사직로~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고 그 위쪽인 청운동 주민센터 앞 행진은 금지하는 조건 통고를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숙명여대ㆍ성공회대ㆍ동국대ㆍ서강대 등 각 대학들은 전체 및 부분 동맹휴업에 나섰다. 또 서울대는 오는 30일, 가톨릭대는 다음달 1일 동맹휴업에 동참한다. 연세대ㆍ고려대 ㆍ서울시립대ㆍ부산대 등도 동맹휴업을 학생 표결에 부치거나 논의 중이다.

 곽재민ㆍ백수진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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