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일식등 12개 사치업종|소득표준율 10%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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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급일식및 중국음식점이나 카바레·고급사우나·나이트클럽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신고해야할 소득표준율이 높아져 세금이 지난해보다 10%가량 무거워진다.
국세청은 28일 오는 5월중 86년도분 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를 적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확종, 농기구 도매업등 10개업종은 지난해보다 기본율을평균 20%,최고 33%까지 내리고 골프용품등의 제조및 소매업은 기본율을 각각 38%·17%씩 올렸다.
특히 장부를 갈 적지 않는 일식·중국식등 고급음식점과 카바레·나이트클럽등 12개 사치성유흥업종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 (최고율)을 지난해보다 일률적으로 10%높였다.
국세청은 고급스키·골프·사냥용품의 제조업은 기본율(작년13%→18%)을 38%, 소매업은 기본을 (17%→20%)을 17% 각각 올려 세무규제를 통해 사치성 레저행위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소득표준율>
장부를 적지않고 장사하는 사람의 소득금액을 추정하기위해 만든 것으로 사실상 세율과 같은 효과를 갖고있어 제2의 세율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소득표준율이 4O%인 업종사업자의 연간매출이 1천만원이었다면 이중 4백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이에따라 세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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