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운동복도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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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일부 스포츠 의류가 햇빛이나 물, 땀에 닿더라도 본래 색상을 유지하는 능력이 권장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땀을 잘 흡수하고, 잘 마른다는 ‘흡한속건’ 기능을 강조한 제품 중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보다도 기능성이 떨어지는 제품도 있었다.

서울YWCA는 올해 신상품 여성 운동복 중 19개 브랜드, 38개 제품(상·하의 각 1종)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개 제품은 ‘염색 견뢰도’(햇빛이나 수분, 땀 등으로부터 제품의 색상이 지속해서 유지되는지 여부)가 한국소비자원의 권장품질기준인 4급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햇빛과 같은 광원에 제품을 노출했을 때 색상이 변하는 정도인 ‘일광 견뢰도’에선 케이스위스(4216-JT301·4216-JT302), 르꼬끄 스포르티브(Q6222OFT31), 프로스펙스(WN16-M332)는 각각 3급, 코오롱 헤드(JOQHM16005)는 2급으로 권장 기준보다 낮았다. 물에 대한 저항성인 ‘물견뢰도’의 경우 엘레쎄(EG1FWP222)와 코오롱 헤드 제품이 기준에 미달했다. 땀 묻은 제품이 햇빛에 노출됐을 때 색이 변하는 정도인 ‘복합견뢰도’의 경우 르꼬끄 스포르티브 제품과 코오롱 헤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YWCA, 여성용 38개 제품 조사
땀 흡수 능력 등 기능 미달품 발표

조사대상 19개 브랜드 중 9개 브랜드는 흡한속건, 접촉냉감(피부에 닿을 때 차가운 정도),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을 표시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해당 기능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보다 오히려 기능성이 낮은 경우도 있었다. 수분 흡수성을 내세운 리복(AF0467·AF0468), 데상트(S6222PFP85) 제품과 속건 기능을 강조한 뉴발란스(NBMD626662-00)와 유니클로(HT0056KD-KR) 제품이 그랬다. 서울 YWCA 최은주 국장은 “제품 표시가 신뢰할 만한 소비자 정보가 되려면 기능성 표시에 대한 타당한 기준과 점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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