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혐의 린다김 보석신청… 검찰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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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사진공동취재단]

린다 김 [사진공동취재단]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된 린다 김(63·본명 김귀옥)씨가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린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지난 4월 이식과 수정체 제거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왼쪽 눈도 백내장으로 일부만 보여 치료가 시급하다”며 “치료시기를 놓치면 실명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투약혐의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치료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어떤 처벌에도 할 말 없다”고 혐의를 인정한 뒤 “눈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든 점을 고려해 치료받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올해 초 지인 A씨(56)에게서 필로폰(2.8g)을 구입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타서 마시는 수법으로 11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린다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6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1시40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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