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회의 합의서 전문>

중앙일보

입력

남북 양측은 지난 29일부터 사흘간 개성에서 '출퇴근'형식으로 열린 제2차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에서 4대 경협합의서 발효 절차 등을 포함한 5개항의 합의서에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2003년 7월29일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쌍방은 6.15남북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맞게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장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00년 12월16일 서명한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에 관한 4개 합의서의 발효통지문을 2003년 8월6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북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을 각기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하였다.

4. 남과 북은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개성.금강산지구 통행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서교환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의 장소와 일자는 차후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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