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중학생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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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학생이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가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13일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야구부원으로 활동하던 A군(15)의 부모는 올해 초 "아들이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군의 부모는 고소장에서 "동급생 6명이 지난해 말부터 툭툭 건드리고 폭력을 휘둘렀다"며 "지난 1월에 베트남에서 있었던 전지훈련에선 방에 가두고 폭행하거나 밥을 30초 만에 먹도록 강요하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확인해 지난 4월 가해 학생 6명을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별도 징계를 받았지만 A군은 서울로 전학을 갔다.

그러던 지난 4월, 이번엔 A군이 후배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 학생 5명의 학부모들은 "A군이 야구부 샤워실 등에서 후배들을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군과 A군의 부모는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을 추행 혐의로 입건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고 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적이고 목격자도 있어 A군을 입건했던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는 통보받지 못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파주=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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