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100만의 함성] 법원, 오늘 도심 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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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일 주말 도심 집회 때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 측이 당초 계획한 대로 광화문광장을 거쳐 율곡로와 사직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시가행진이 허용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것처럼 내자사거리(경복궁역 사거리)를 지나 청운동주민센터까지 북쪽으로 행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도 "청운동주민센터로 올라가는 청와대 옆길은 행진 허용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운동주민센터는 청와대로부터 서쪽으로 불과 200여m 떨어져 있다.

주최 측은 지난 9일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 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통제하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집시법상의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 행진 경로에 사직로와 율곡로가 포함돼 다소간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 10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가 "11~12일 청운동주민센터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허용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인근 학교 일정 등을 고려해 11일 약 4시간만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 측이 신고한 300여 명은 12일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사거리를 거쳐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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