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를 위한 외국의 제도적 장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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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고문은 인간의 자유·생명·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 고문은 여하한 이유로도 정당화될수 없다. 고문을 통한 권력의 폭력은 폭력의 누증적 악순환을 초래한다. 고문은 고문당한 사람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고문하는 사람을 야수화한다. 인간의 양심에 부합하는 견해를 표명하고 이러한 악을 근절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다』 -「고문폐지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선언」(73년)에서-
세계의 각국이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고문방지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지 특파원들의 보고를 종합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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