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내년까지 개정 추진…규제 패러다임, 원칙 위주로 바꿔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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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이 내년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규제 내용을 법률이 일일이 정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시장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이 확산되면서다.

‘경제정책 포럼’ 주최 국제 세미나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주최로 열린 국제 세미나에선 국내외 자본시장법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도 되는 것’을 제한적으로 정해주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버리자는 게 이날 논의의 골자다. 대신 큰 원칙 테두리 안에서 ‘하지 말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 의원이 참여한 포럼 대표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일일이 규제 항목이 나열되는 현 방식으로는 국제 금융 생태계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면서 “실효적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늦어도 내년까지는 규제 방식을 손 본 새 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니브 멀로니 런던정경대 교수는 “복잡한 금융규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며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면 새로운 규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2000년과 2008년 원칙중심 규제 방식을 채택했다.

한국은 2009년 통합 자본시장법을 시행하면서 원칙중심 규제 전환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기존 규제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에디터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규제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은 별로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면 금투협과 한국거래소가 구체적인 하위규범집을 마련해 시장자율 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국회와 금융당국, 시장이 힘을 모아 자본시장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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