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들 먹을 학교급식인데… 3등급 고기를 1등급이라 납품한 일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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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3등급 이하 쇠고기를 1등급으로 속여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일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 북구 신천동 A업체 대표 황모(57)씨와 공장장 황모(45)씨는 지난 3월부터 9월 말까지 울산 지역 60개 학교에 1등급 쇠고기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3등급, 등급 외 저가 쇠고기 30%를 섞어 납품하는 방법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학교급식법 위배이다.

울산 북구 진장동 B업체 대표 손모(34)씨와 직원 한모(48)씨는 돼지고기를 이용한 비슷한 수법으로 3400만원가량을 챙겼다가 역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9월 말까지 울산 지역 27개 학교에 돼지고기 앞다리를 납품하기로 하고 값이 더 싼 뒷다리를 20% 섞어 공급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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