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3억 받아 함량미달 건강음료 제조한 40대 업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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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강음료 제조업체가 성분 함량을 속인 제품을 유통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20일 성분 함량 미달인 음료를 제조한 뒤 몸에 좋은 뿌리채소 성분을 넣었다고 속여 유명 편의점과 홈쇼핑TV를 통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된 A씨(48)에 대해 제천시로부터 보조금 3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천시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 3억원을 지급받았다. 경찰은 A씨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보조금 관리법은 사업계획서상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지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몽과 레몬 에이드 음료 약 140만 병을 제조해 유명 편의점을 통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펄프 과즙과 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의 60%만 넣어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뿌리채소를 함유했다고 표기한 건강음료 58만1000여 개를 제조하면서 뿌리채소 성분을 한 가지도 넣지 않거나 일부만 첨가해 4억8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홈쇼핑TV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업체가 직원 30여 명의 임금 1억원 이상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해 조사 중이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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