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종범 수석 등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靑 "자료 임의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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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오전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비서관 등 관련 핵심 인물들의 청와대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안 수석 외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등이다. 김한수 행정관은 최순실씨 태블릿 PC의 소유주라고 JTBC 뉴스룸이 보도한 인물이다. 최순실씨 ‘비서 역할’을 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된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전 행정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임의제출이란 수사팀을 청와대 사무실로 들이지 않고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안구역을 압수수색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므로 그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1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선 본인 또는 해당 기관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할 경우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승낙 없인 압수수색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이같은 이유로 거부했다. 대신 청와대는 제3의 장소에서 관련 자료를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다.

검찰은 또 안 수석 등의 자택은 물론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이들의 소환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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