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백4곳 행정구역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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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무부는 3일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달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전국 1백4곳의 행정구역을 주민생활권과 맞도록 개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해 법제처에 넘긴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 및 면의 명칭에 관한 규정」 개정령은 ▲시·군·구간 경계조정 41곳 ▲읍·면간 경계조정 63곳이며 그밖에 발음이나 뜻이 좋지않은 면 5곳, 이·동 14곳의 이름을 부르기 좋고 듣기좋게 고쳤다.
행정구역조정 대상지역은 부산 3, 대구 5, 경기 17, 강원 1, 충북 8, 충남 10, 전북 23, 전남 11, 경북 18, 경남 18곳.
경계가 조정되는 지역을 유형별로 보면 ▲댐건설·도로개설 및 하천의 유수변동으로 생활여건이 변동된 곳이 59곳 ▲공단 및 주택단지조성으로 동일한 지역이 2개이상 행정구역으로 분할된 곳이 9곳 ▲급속한 도시화로 생활권이 확대됐거나 변동된 지역이 27곳 ▲동일한 자연부락이 2개이상 행정구역으로 분리된 지역이 9곳이다. <별표10면>
시·도간의 경계조정은 없다. 달라지는 행정구역을 보면 충주댐건실로 생활권이 바뀐 충북 제원군 한수면의 서운·호운·사기·명오·함암·포탄리 등 6개이는 중원군 동량면에 편입돼 면소재지까지 왕래에 6시간(61㎞) 걸리던 것이 1시간(12㎞) 거리로 단축됐다.
발음이나 뜻이 나쁘거나 현재이름이 지역과 연고가 없어 이름을 바꾼 면과 이·동은 다음과 같다.
◇면 ▲충남 서산군 이배면→이원면 ▲충남 청양군 적곡면→외평면 ▲동 사양면→남양면 ▲전북 부안군 산내면→변산면 ▲경남 금해군 이북면→한림면
◇이·동 ▲강원도 삼척시 자지동→자원동 ▲충북 청원군 강내면 정탄리→월탄리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저리→누청리 ▲동 내속리면 묘막리→만수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봉리→봉서리 ▲동 담양면 월동리→영호리 ▲전남 여천군 율촌면 상려리→상봉리 ▲동 율촌면 송장리→율동리 ▲경북 영양군 우보면 북계리→옥계리 ▲경북 상주군 모서면 유방리→득수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두인동→두천동 ▲경남 창령군 부곡면 비공리→비봉리 ▲경남 의령군 화정면 저성리→우천리 ▲경남 의창군 북면 북계리→월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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