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독 유학생 간첩단 2명에 사형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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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은 3일 미국 및 서독유학생 간첩단사건의 양동화피고인(28·조선대2년제적)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전원의 상고를 기각, 양피고인과 김성만피고인(29·연대졸) 등 2명에게 사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황대권(31·서울대졸), 강용주(24·전남대2년제적) 피고인 등 2명에게는 원심대로 무기를, 정금택피고인(24·국민대대학원 1년) 등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에서 징역 3년·자격정지 3년까지를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대학을 다닌 지성인이거나 미국 등에 유학한뒤 북괴공작원에게 포섭돼 평양 등에서 간첩교육까지 받고 귀국해 서울·광주 등을 거점으로 운동권학생들을 포섭하며 반미간첩활동을 해온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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