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황제 접견’ 방지 법안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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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황제 접견’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책을 담은 정부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7일 “변호인 접견 남용 사례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의뢰를 한 바 있다”며 “법무부에서는 변호인 접견권 남용 방지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광덕(새누리당) 의원의 ‘접견권 남용’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집사 변호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형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사건을 고의로 만들어 낸다. 그러면 그 사건이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을 접견한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비판했다.

그는 “하루 3번씩, 5번씩 접견을 한다. 교도소가 형을 사는 곳이 아니라 자기집 안방처럼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라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정신청이 있다는 이유로 1년에 2000번 넘는 접견생활을 한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그런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겠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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