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필로폰 투약혐의 린다김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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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초 지인 A씨(56)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주고 필로폰 2.8g을 구입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타서 마시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필로폰이 판매됐다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혐의를 인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결과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지난 7월 5200만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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