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화조 설치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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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수원원천유원지, 폐수 흘러들어 오염 심각(9월8일·지방9일)=상류에 축산농가 10가구가 있으나 환경보전법 상 규제대상이 아님. 다만 간이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농가에는 시설을 갖추도록 촉구했으며 경기대학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오수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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